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