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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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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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