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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0조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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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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