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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6조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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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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