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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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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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