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