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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1조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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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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