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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권리실행)

권리실행

제40조

제40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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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권리실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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