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종료보고서
제54조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