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분배종료보고서

제54조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배절차 →

제4장 분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