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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6조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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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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