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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분배보고서)

분배보고서

제52조

제52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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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분배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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