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구분
제7조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구분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