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2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치원에 대한 감독ㆍ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