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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평가

제19조

제19조(평가)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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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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