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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6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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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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