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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9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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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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