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5232호, 2017.12.1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본다.
유아교육법 부칙 <제15232호, 2017.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본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부칙 <제15232호, 2017.12.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