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954호, 2021.03.23>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법 부칙 <제17954호, 2021.03.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부칙 <제17954호, 2021.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