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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부칙 <제17954호, 2021.03.23>

유아교육법 부칙 <제17954호, 2021.03.23>

부칙 <제17954호, 2021.03.23>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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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부칙 <제17954호, 2021.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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