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