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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0조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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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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