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0조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