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2조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