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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제33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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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19조

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0조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제21조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제22조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제23조

제23조(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4조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제25조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27조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제30조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①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1조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제32조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제33조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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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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