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1조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