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