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