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제32조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