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0조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