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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4조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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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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