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제45조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