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
제15조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5조(위원장 등)
위원장 등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5조(위원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