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운영 등
제19조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직과 운영 등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