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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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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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