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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9조의2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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