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