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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19조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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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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