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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제1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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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3조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4조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5조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

제16조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극환경모니터링

제17조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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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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