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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3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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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26조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7조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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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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