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7조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