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3조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