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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4조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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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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