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1조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벌칙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