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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4조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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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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