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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2조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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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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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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