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관리기관
제3조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