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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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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

제3조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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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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