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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제20조–제2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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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20조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문책의 요구 3.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운영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정의 취소

제21조

제21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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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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