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정의 취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정의 취소)

지정의 취소

제21조

제21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