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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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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규정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과태료

제23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제24조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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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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