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제24조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