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
제17조
제17조(교육 대상자)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
제17조(교육 대상자)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