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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제20조의2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9.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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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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