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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제20조의3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남성의 발기 기능 2. 성행위 시 지속 기능 3. 여성의 질 수축 기능 4.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5. 그 밖에 성(性)과 관련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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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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