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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자금지원 대상 등

제29조의5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3.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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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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